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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69
선고일
2021-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이 87,600원에 불과하고 과거 표창 이력이 있으며, 동일한 사유의 다른 직원은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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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