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69
- 선고일
- 2021-09-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이 87,600원에 불과하고 과거 표창 이력이 있으며, 동일한 사유의 다른 직원은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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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