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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67
선고일
2021-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받고 승진·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불특정한 시점까지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합리성을 찾기 어려워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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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