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65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불화가 있었고 근무시간 위반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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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