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62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계약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부하 직원들의 불만 제기와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소통 미흡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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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