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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62
선고일
2021-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계약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부하 직원들의 불만 제기와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의 소통 미흡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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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