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61
- 선고일
- 2021-06-0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 요구 및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담당 조사관의 유선 연락과 거주지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 사건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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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