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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60
선고일
2021-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서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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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