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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5
선고일
2021-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야간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이 자의에 의한 퇴사일 뿐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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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