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야간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이 자의에 의한 퇴사일 뿐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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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