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5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9
- 선고일
- 2022-02-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 접촉 외에 고의성이나 악의성을 입증할 구체적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회적 쟁점화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근로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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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