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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5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59
선고일
2022-02-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신체 접촉 외에 고의성이나 악의성을 입증할 구체적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회적 쟁점화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근로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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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