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5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8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평정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으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은 상대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향후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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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