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7
- 선고일
- 2021-08-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봉협상 결렬 과정에서 사용자가 한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퇴직일을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28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후 퇴직일을 다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아 퇴직일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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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