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3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인사규정 위배까지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의 필요로 채용된 점을 종합하여,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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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