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52
선고일
2021-08-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교육시설인 학교로 잘못 표시했다가 재심에서 학교 설립운영주체로 정정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률적 평가 오류로 피신청인을 잘못 표시한 경우 재심 단계에서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적극적인 업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