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52
- 선고일
- 2021-08-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를 교육시설인 학교로 잘못 표시했다가 재심에서 학교 설립운영주체로 정정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률적 평가 오류로 피신청인을 잘못 표시한 경우 재심 단계에서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적극적인 업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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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