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49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동 제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애인 이동 제한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업장 특성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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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