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48
- 선고일
- 2021-06-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활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수의 환수 규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손익이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