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46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계약업무 부적절 수행, 내부절차 미준수, 골프 및 식사 향응 수수(근로자2 해당)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업무의 1차적 책임이 타 직원에게 있고, 관련 담당자들과 골프 자리를 주선한 상급자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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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