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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46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계약업무 부적절 수행, 내부절차 미준수, 골프 및 식사 향응 수수(근로자2 해당)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업무의 1차적 책임이 타 직원에게 있고, 관련 담당자들과 골프 자리를 주선한 상급자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회사의 이익을 고려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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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