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44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철회 후 재해고된 근로자 1명은 구제이익이 없고,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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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