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42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추행 혐의 진정 접수로 인한 원청사 교체요망'이 기재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권고사직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성격의 30일분 수당을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