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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
선고일
2021-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당 인사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본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오가 계속 발생하여 향후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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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