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9
- 선고일
- 2021-06-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5회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 요구와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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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