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8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에 30일 전 감원 협의 조항을 둔 것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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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