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8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에 30일 전 감원 협의 조항을 둔 것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다는 상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 협의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