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5
- 선고일
- 2021-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항목에 주관적 평가가 수반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근태관리를 문제 삼은 세부항목이 많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 갱신거절의 핵심이유라는 근로자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