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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5
선고일
2021-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항목에 주관적 평가가 수반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근태관리를 문제 삼은 세부항목이 많아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이 갱신거절의 핵심이유라는 근로자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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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