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3
- 선고일
- 2021-06-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출근하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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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