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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32
선고일
2021-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출근 거부를 통보하고 대체 직원을 채용한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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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