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32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절하자 사용자가 구두로 출근 거부를 통보하고 대체 직원을 채용한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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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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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