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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2
선고일
2021-04-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시효도 지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무거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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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