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사 회의비 부당 사용, 언어적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시효도 지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무거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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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