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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26
선고일
2021-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여부 판단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관리지침에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있고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 평가 및 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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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