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6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여부 판단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관리지침에 무기계약 전환 근거가 있고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 평가 및 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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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