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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25
선고일
2021-08-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존재했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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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