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1
- 선고일
- 2021-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4년 입사 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오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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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