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20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내 관리요령의 재임용 규정과 실제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재임용 기준 점수 미만을 받았고 평가 과정의 불공정함이나 객관성 결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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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