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
- 선고일
- 2021-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월 갱신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 예정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공종 만료 시를 계약 만료일로 규정하였고, 최종 계약서에도 공정 진행에 따른 감원 필요성과 계약종료 예정일을 명기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공종 진행 상황에 따라 투입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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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