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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19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사용자가 격앙된 상태로 나가라고 한 것을 해고 통보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다음 날 인사발령에 따라 정상 출근하고 연차와 병가를 사용한 점, 퇴사를 전제로 한 업무인수인계가 없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는 인사발령이나 고소 예고 메시지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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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