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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15
선고일
2022-0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법인카드를 훼손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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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