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5
- 선고일
- 2022-0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법인카드를 훼손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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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