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3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거주하며 재택근무 형태로 상품 입출고 및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업무 지시나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 보고나 결재를 진행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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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