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10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해당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으며,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세 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