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10
선고일
2021-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해당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으며,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세 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