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9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친동생이 대표인 업체에 3년 동안 56건의 소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이며, 견적금액 오류로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며,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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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