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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08
선고일
2021-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최종면접 이후 제출서류 검토 단계가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최종면접 합격 통보 이후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면접 합격 통보를 최종합격 통보로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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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