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8
- 선고일
- 2021-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최종면접 이후 제출서류 검토 단계가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이 최종면접 합격 통보 이후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종면접 합격 통보를 최종합격 통보로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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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