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7
- 선고일
- 2021-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옥을 매각함에 따라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급여나 근로시간에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과 거리에도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규모와 배치전환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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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