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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07
선고일
2021-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사옥을 매각함에 따라 근무하던 직원 전부를 배치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급여나 근로시간에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 시간과 거리에도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규모와 배치전환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면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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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