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6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0월 말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전임자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행위는 조합활동의 일환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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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