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5
- 선고일
- 2021-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 및 축소 필요성, 근로자의 저조한 성과, 신설 부서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급여 삭감이 크지 않고 근무 장소나 환경에 차이가 없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부서 설명회 참석 등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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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