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4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의결 기한, 출석통지서 사전 교부, 소명 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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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