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3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소장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고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등 해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 후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7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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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