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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702
선고일
2021-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묵시적으로 거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경력사칭이나 대표이사 미인사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제공 의무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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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