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2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묵시적으로 거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경력사칭이나 대표이사 미인사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제공 의무 거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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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