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70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1
- 선고일
- 2022-02-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무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따라 처분을 행하였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연관성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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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