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700
- 선고일
- 2021-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누적 결손금과 지속적인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장 폐업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전환배치나 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해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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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