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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9
선고일
2022-01-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계약을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며,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부터 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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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