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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7
선고일
2021-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미치지 못하였고 만 55세 미만이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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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