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6
- 선고일
- 2021-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사직서 등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약정서상 자진퇴사 시 영입자금 반환 의무가 있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으며, 고용보험 상실처리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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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