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5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사 직원을 폭행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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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