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695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사 직원을 폭행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