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6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692
- 선고일
- 2021-06-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교육적 방식으로 입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낮은 종합평가점수를 바탕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69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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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